처음 본 여성 골목 끌고 가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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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40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A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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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40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축구선수로,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A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
이때 저항하는 A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쓰러진 A 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A 씨를 두고 자리를 떴다. A 씨는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권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권 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했다. 또 2008년 강도강간,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상해죄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10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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