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율 80%로 제한…질식소화 덮개 긴급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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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연이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전기차 충전율 제한 △공영주차장 화재 진압장비 설치 △화재 예방시설 긴급점검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 제정 △공동주택 대상 화재 대응 매뉴얼 배포 △화재 예방형 완속 충전기 보조사업 안내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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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76곳 안전시설 자체 점검 유도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연이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전기차 충전율 제한 △공영주차장 화재 진압장비 설치 △화재 예방시설 긴급점검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 제정 △공동주택 대상 화재 대응 매뉴얼 배포 △화재 예방형 완속 충전기 보조사업 안내 등을 실시한다.
먼저 공공시설 급속충전기는 80%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차량은 90% 이하 충전을 권고해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한다.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8개소에 질식소화 덮개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긴급 설치한다. 질식소화 덮개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치로 발화된 차량에 덮어 화재와 연기 확산을 방지한다.
기존 화재 예방시설도 긴급 점검한다. 관내 176개소 공동주택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방문 지도한다. 다음 달 말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과 실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
이외에도 구는 이미 공동주택 176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법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전파 중이다.
다음 달까지는 완속충전기 설치 및 교체 예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보조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완속충전기는 충전 중 전기차 온도상승 시 알림 및 제어가 가능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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