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나경원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8.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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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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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21.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군불때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법이란 형법 98조를 말한다. 형법 98조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 대로면 북한 외 국가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는 그런 이유로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강조하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닌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오른쪽)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8.21. 사진=뉴시스

또 5선 중진인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해당 세미나는 나 의원과 함께 김선교·안철수·유상범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나 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이인선·조지연·강명구·유용원·조경태·김기현·정희용·박준태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들은 이날 오후 개최된 간첩법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간첩법 개정 등 정책 이슈에 여당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청년들에)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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