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 부실…점검하지도 않고 허위입력 등 법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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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 정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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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 정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는 관리주체 대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되며, 업무정지는 유지관리업체 대상으로 15일에서 30일까지 내려진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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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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