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장애인 시설 원장의 학대.. "인권 유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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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가 보도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의 입소자 학대,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학대 논란으로 지난해 폐쇄된 도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남발로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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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정황 미신고 종사자들 과태료
"입소자, 관리자 사이 수직적 관계"
조례 근거 기본계획 수립 등 촉구
JIBS가 보도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의 입소자 학대,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8개 단체는 오늘(21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JIBS는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A 씨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도 성질 있어, 어디서 XX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입소자 3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자해하는 입소자들을 진정시키려 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학대 의심 정황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벗어날 수도 없는 인권유린 현장에서 고통받았을 당사자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입소자, 관리자 사이의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히 나타났다"며 "여전한 장애인 인권 유린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눈과 귀를 막고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축한다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수립조차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가해자 처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과거 해당 시설에 근무했던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학대 논란으로 지난해 폐쇄된 도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남발로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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