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기적' 일어날까···"22일 오후 2시 사이렌 울리면 소방차에 길 터주세요"

최인정 인턴기자 2024. 8.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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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전국에서 민방위훈련이 예정된 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소방서별로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15분간 진행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사고 현장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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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위해 출동한 소방차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소방청은 전국에서 민방위훈련이 예정된 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소방서별로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15분간 진행한다.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 등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훈련 장소다.

각 소방서는 군경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주행하며 훈련에 임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체험 유도, 민간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

소방청은 “교차로와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하고, 편도1차선을 운행할 때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을 빼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편도2차선에서는 1차선을, 3차선에서는 2차선을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21조 3항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사고 현장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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