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공익신고자 보호 '동행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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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동행 변호사'제도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입니다.
동행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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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동행 변호사'제도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신분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공사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방지, 인사, 노무분야에 자문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습니다.
동행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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