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올린 게시물 지워줘요'…지우개서비스 처리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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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이용자를 위해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신 이를 지우거나 가림 처리에 나선 건수가 작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와 나 교수에 따르면 올해 1∼7월 처리된 '지우개서비스' 9천459건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신청자를 대신해서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나 비공개를 요청(접근배제)한 건수는 3천415건(36.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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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우개서비스 신청연령 '24세 이하→30세 미만'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어렸을 때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이용자를 위해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신 이를 지우거나 가림 처리에 나선 건수가 작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1일 열린 개인정보위 주최의 '2024년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나 교수에 따르면 올해 1∼7월 처리된 '지우개서비스' 9천459건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신청자를 대신해서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나 비공개를 요청(접근배제)한 건수는 3천415건(36.1%)이었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및 비공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계정을 분실하거나 사이트에서 탈퇴해 삭제가 불가능한 게시물 등이 있다면 지우개서비스를 신청해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처리된 지우개서비스 1만813건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접근배제'를 내린 건수는 1천684건(15.6%)이었다.
서비스 2년 만에 이용자의 삭제 요청에 대해 실질적인 조처를 내린 건이 곱절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는 신청이 늘었다"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통계청의 2022년 연령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연령대에 따른 지우개서비스 신청 비율은 '16∼18세'(34.8%), '15세 이하'(34.3%), '19∼24세'(30.9%) 등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이재림 위원(네이버개인정보보호책임리더)이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에 대해'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개인정보위는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5차 포럼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의제로 10월에 열린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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