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367명 적발... 2만9천824주 압수
정성식 기자 2024. 8.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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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대마를 몰래 길러 판매한 367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대마 828주와 양귀비 2만9천824주를 압수했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대마를 몰래 기른 밀경 사범은 대비 18% 늘었고, 압수한 대마와 양귀비 역시 7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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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대마를 몰래 길러 판매한 367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대마 828주와 양귀비 2만9천824주를 압수했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대마를 몰래 기른 밀경 사범은 대비 18% 늘었고, 압수한 대마와 양귀비 역시 76% 늘었다.
조사결과 이번에 붙잡은 밀경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행동이 불법임을 알고도 상비약 대용, 식용 목적, 관상용 등 여러 이유로 재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마약류로 분류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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