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으로 추진”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8.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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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가 그(적국 한정) 때문에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바뀌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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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한정 때문에 국익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가 그(적국 한정) 때문에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바뀌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2004년부터 20년 간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반드시 결실을 이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것만 통과돼서는 나아지는 게 없다. 왜냐하면 검경의 수사는 첩보나 정보 기능이 아니다"라며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에는 국정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며 "그걸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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