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MBC를 사담 후세인에 비교…野 "발상 자체가 탄핵 사유"

이명선 기자 2024. 8.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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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김태규 불출석 고발키로…與 "청문회 중단" 외치며 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장에서 문화방송(MBC)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에 빗댄 이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성토했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을 이같이 비판하는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이) 2차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는 자기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하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며 <월간조선>에 실린 이 위원장의 인터뷰를 언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 선임 논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MBC와 관련해선 "이라크에 드나들 당시 '롱 리브 사담(Long Live Saddam)'이라며 마치 사담 후세인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들을 했었다. 하지만 결국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니 무너지더라"라고 했다.

이 의원은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MBC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 지금 직무정지 중인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내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다)"며 "저는 외부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게 대통령의 힘인지 방통위원장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위원장이 같은 인터뷰에서 "(7월 31일 이사 선임 당시)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지원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는 일일이 살펴서 부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조성은 사무처장을 상대로 7월 31일 이 위원장 취임식 전 이사 후보자 자료를 검토할 만한 기회나 시간 등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조 사무처장은 "국민의견 수렴용으로 공개된 정보를 보고 말하는 것(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 의원은 "당일 몇 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이사 후보자 자료를) 다 봤다. 그것은 AI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결국은 이 위원장 혼자서 다 심의해서 결정했다는 꼴이 된다. 아무리 두 사람 2인 체제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심의는 (이 위원장) 혼자 했다라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 20여 분 만에 여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청문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만일 끝까지 진행돼서 26일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는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며 퇴장했다.

여당 위원들의 퇴장에도 야당 위원들은 청문회 진행을 이어갔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부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야당 위원들의 고발 조치에 대해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연합뉴스>에 21일 입장문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8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추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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