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주도로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8.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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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야당 과방위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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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참·여당 퇴장으로 반쪽 청문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참했다. [한주형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야당 과방위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에서는 14일 열린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증언거부를 이유로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 진행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원 맞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여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청문회가 시작된 지 19분 만에 퇴장했다. 핵심 증인도 여당 의원도 없는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3차에 걸쳐 청문회를 이어가는 데에는 나중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쌓아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청문회와 국정조사가 (내용 면에서)별 다를 게 없지만 증인 출석 태도가 달라 과방위원들이 힘들다는 걸 의장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공모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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