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플랫폼 전문가 "DMA, 한국 도입 부적절"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한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DMA가 소비자 부담 비용 증가, 신기술 도입 지연, 중소기업 성장 저해 등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착 플랫폼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한국 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2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FKI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MA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한국에 맞는지도 충분히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DMA란, EU가 애플·구글·아마존 등 빅테크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DMA를 위반한 게이트키퍼 기업에게는 연간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 DMA 도입 적절하지 않아
이날 발제에서는 한국이 DMA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CSIS) 카티 슈미넌 객원 연구원은 "DMA 발표 이후 미국 빅테크기업들은 DMA 위반으로 부과받을 수 있는 과징금 마련 등에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됐다"며 "이런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기업도 (사전규제 정책 도입 시)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트레브 와그너 소장은 "유럽에서 DMA 이행이 되며 많은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유럽 기업들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규제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은 디지털 경제 기술 분야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도 더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니엘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한국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많은 효익을 주고 있다"며 "설문 조사 결과 한국 중소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 없이 자신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네일 교수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사업 확장, 브랜드 인지도 확보 등에 플랫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다니엘 교수는 "한국은 왜 플랫폼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가 아닌, DMA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기업가에게 있어 위축 효과를 낳게 되는 DMA는 한국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플랫폼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필요해
이어진 토론에서는 DMA 규제 방식을 따르기보다, 한국 플랫폼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졌다.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는 "DMA 같은 규제 방식은 유럽 토종 IT 기업이 선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기업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런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한국은 토종형 플랫폼 기업이 중국 알리·테무·틱톡 및 미국 구글·페북 등과 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선전하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라면서 "유럽의 DMA 같은 규제방식을 한국에서 적용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승주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한 외국 플랫폼 기업의 접근성을 차단한 상태에서 토착 플랫폼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외국 빅테크의 진출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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