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플루언서’ 우승 오킹, 상금 3억 못 받는다…위약금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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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의 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넷플릭스 측이 입장을 전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21일 오후 동아닷컴에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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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관계자는 21일 오후 동아닷컴에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자는 오킹으로 정해지며 막을 내렸다.
오킹은 지난 5월 스캔 코인(암호화폐 사기) 연루 의혹에 휘말렸다. 또 당시 도킹과 최승정 위너즈 대표와의 폭로전에서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자가 오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승정 전 대표는 오킹이 스스로 본인이 우승자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절대 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오킹의 우승 상금 3억은 없던 일이 됐지만, 우승 상금 외에 위약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 이하 넷플릭스 입장 전문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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