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사도우미 비용 인하 고민"...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나

민동훈 기자 2024. 8.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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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도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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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공항사진기자단

여권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월 238만 원에 달하는 높은 비용 탓에 '부자 돌봄'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 기사'에 출연해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사관리사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 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유 수석은 "특정 기관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 형태,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의 경우 비용 부담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 5일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3719원임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가구소득의 약 절반 수준에 달하는 수준이다. 개별적으로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임금보다 3~4배 높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고소득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었다.

여당에서도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화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도록 하려면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도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다만 노동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것은 숙제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한편 지난 6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은 현재 '비전문외국인(E-9) 특화훈련'을 받고 있다.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의 교육 내용은 △한국어 기초교육 △가사 관리 직무 교육 △육아 돌봄 직무교육 △한국어 지도 △가정 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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