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동행변호사' 도입…조선희 변호사 위촉

송창헌 기자 2024. 8.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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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가 21일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준법감시위원회 검증을 거쳐 부패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가 첫 동행변호사로 위촉됐다.

동행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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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 청렴문화 기대
전남개발공사 첫 '동행변호사' 위촉. (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21일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준법감시위원회 검증을 거쳐 부패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가 첫 동행변호사로 위촉됐다.

조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과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행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e-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 보호와 익명성이 보장된다.

장충모 사장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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