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치료비 달라" 협박 50대 실형

류희준 기자 2024. 8.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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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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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가 몰던 승용차 뒷거울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습니다.

A 씨는 이어 B 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 주겠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불과 1시간여 사이에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낸 적도 있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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