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동행변호사' 위촉…"사내 부조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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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는 사내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행변호사' 조선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는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 부패행위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및 성폭력 ▲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준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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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개발공사는 사내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행변호사' 조선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는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 부패행위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및 성폭력 ▲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준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을 기대하며,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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