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최고위 "이재명에 함부로 판결했다간…" 국힘 "재판부 겁박, 법치 훼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누적된 사법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은 "2기 이재명호(號) 최고위원들은 이제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170석 의석수를 등에 업고 입법폭주를 일삼은 민주당이 아예 대놓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려 든다.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팔이'로 당선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0월초에 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두려운 나머지,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야당 대권주자 정치적 기세 문제, 증거없이 함부로 판결하면…"
與 김혜란 대변인 "사법 독립 정면훼손…국민저항 두려워할 건 자신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누적된 사법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은 "2기 이재명호(號) 최고위원들은 이제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170석 의석수를 등에 업고 입법폭주를 일삼은 민주당이 아예 대놓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려 든다.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팔이'로 당선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0월초에 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두려운 나머지,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례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1심 선고 관련 전망으로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 수 있어도 재판부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면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지요"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를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을 막으려는 "사법부를 향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에서도 비명(非이재명)계 우상호 전 4선 의원이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심 판결만으로 지도체제가 흔들리진 않는다면서도 "삼권분립 세상에서 미리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라며 "지도부다운 언사는 아니다"고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언주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이 19일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굉장히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했을 때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법적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정치적 기세'의 문제"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함부로 판결하는 경우,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가세했다"며 "'국민'을 앞세워가며 사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재명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최종수호자로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물론 어떠한 정치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의 이런 겁박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며 "전당대회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전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할 건 바로 자신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은 10월 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후보일 때 대장동-화천대유 개발특혜 관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사칭 유죄는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받은 선거법 재판 기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KBS와 검찰에서 덮어 씌운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몸으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경찰, 실종 2시간 만에 부모 찾은 사연
- `영국 억만장자` 태운 호화요트 침몰 원인은…"용오름 vs 인재" 전문가도 알쏭달쏭
- "마늘 껍질이 잘 안 벗겨지네" 깨봤더니…깜짝 놀란 부부, 정체 뭐길래
-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주민 때려 숨지게 한 20대…경찰, 현행범 체포
- `여성 42명 토막시신` 연쇄살인범, 감방 쇠창살 끊고 달아났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