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도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7.5억'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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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안도걸 의원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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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광현도 완화안 발의…논의 거쳐 당론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안도걸 의원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르는 집값과 물가에 비해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부터 5억원으로 굳어져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이 20억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한다"며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소 7520명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을 확정한 직후 상속세율 완화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8억원, 배우자 공제액 10억원' 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상증세법 개정안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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