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무죄'

창원=박종완 기자 2024. 8.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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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의 무죄 판결에 군청 내부와 지역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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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거 앞두고 홍보 담당자에게 금풍 제공 혐의
재판부, 합리적인 의심 배제할 정도로 혐의 증명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의 무죄 판결에 군청 내부와 지역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성구 의령군발전협의회장은 "무죄 판결로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돼 군수가 자신의 역할인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군수는 선거법 재판 외에 강제추행 재판 2심과 무고 재판 1심 등 형사재판도 이어가야 한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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