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논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경남경찰청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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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남 사천경찰서가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경남경찰청은 21일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사건을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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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성명 통해 "사천경찰 무책임 처리 규탄"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남 사천경찰서가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경남경찰청은 21일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사건을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도청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남청에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천경찰서에서 진행한 기본적인 사실조사를 이관받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사고차량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과수와 한국 화약발파학회에도 감정을 의뢰해 화약물 사용에 따른 비산물의 이동충격 등 발파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유족과 사천경찰서 담당 경찰의 통화 과정에서 경찰은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사천경찰서의 무책임한 사건 처리를 규탄한다. 경남경찰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 골재 채취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짓고 중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보존하지 않고 사고 직전 발파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시신에 대한 검시도 진행하지 않아 부검 감정을 통한 진상규명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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