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려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상습 돈 뜯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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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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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손목 부딪치고 협박해 치료비 명목 갈취
재판부 "죄질 불량, 누범기간 범행 재범 가능성 커"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A 씨는 B 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 주겠다”며 윽박질러 치료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아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돈을 요구했다.
특히, A 씨는 불과 1시간여 사이에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낸 적도 있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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