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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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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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도가 밝힌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점점 증가하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힌편,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또 올해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대부분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경기도 인구·저출생TF에서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청년공간 43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으로 민간시설(카페, 공방 등) 10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 공간은 통합적 청년정책 정보 제공,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취·창업, 네트워킹, 취미?여가활동 장소로 내년에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청년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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