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 대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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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대한 지적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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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이) 결격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야당이 정당들로부터 당적 확인 조회 결과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우리는 공문을 보낸 후 기다렸는데 답이 안 왔다"며 "2021년의 경우 당적 조회를 해서 결과를 받았지만 2018년에는 조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는 당적 확인 조회를 모두 요청했다"며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7~8군데 정도에서 답이 왔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 및 추천 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의견은 총 500여 건 접수됐으며 의결 당시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대한 지적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조 사무처장은 또 최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과방위 야당 의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방통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최근 연이은 소송으로 인해 소송 몫으로 배정된 예산 3억원을 모두 쓴 상황이라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한편, 최근 KBS가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방영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측은 KBS가 편성 과정의 실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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