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환불 가능"…절실한 티메프 피해자들 두 번 죽이는 미끼

김지은 기자, 이강준 기자 2024. 8. 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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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발송 공식 문자.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20대 남성 C씨는 물건 구매 취소를 위해 환불 요청을 하니 위메프 측으로부터 문자로 계좌번호를 입력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문자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발송했지만 추후에 위메프로부터 취소 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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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칭 문자 주의보… 경찰 "가짜 링크 클릭하면 안된다"
위메프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재구성한 사진. /사진=김지은 기자


"위메프 발송 공식 문자.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최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낳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였다. 그는 곧바로 링크를 클릭한 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112에 피싱 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폰 내 파일에 스미싱 파일이 설치됐는지, 악성 파일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비슷한 문자와 오면 신분증을 절대 노출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A씨는 "피싱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처음에 환불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클릭했다. 안그래도 피해자들 힘든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문한 상품 발송" 티메프 문자…알고보니 스미싱 사기

/김지영 디자인 기자

티메프 피해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한 파생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환불 안내 문자를 비롯해 주문 상품 발송 문자, 배송 조회 문자, 주문 취소 문자 등 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환불 안내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 문자는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며 악성앱이 다운로드된다.

40대 여성 B씨 역시 지난달 위메프에서 물건이 배송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배송 조회 링크를 클릭했다. 사이트에는 위메프와 관련 없는 내용이 나타났고 순간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악성 앱이 깔리지 않았지만 B씨는 휴대폰을 모두 초기화했다.

위메프 사이트에서 주문한 상품을 취소하다가 정보가 노출된 경우도 있다. 20대 남성 C씨는 물건 구매 취소를 위해 환불 요청을 하니 위메프 측으로부터 문자로 계좌번호를 입력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문자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발송했지만 추후에 위메프로부터 취소 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계좌번호를 즉시 해지 조치했다"며 "번호 노출 우려도 있어서 통신사 번호 도용도 차단하고 소액 결제 차단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30대 남성 D씨는 위메프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30만원 가량 피해를 입기도 했다. 위메프를 사칭한 피싱범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D씨는 "돈을 보내고 나니 이상함을 느꼈다"며 "상대방과 했던 대화 내용을 캡쳐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칭 문자 스미싱, 5가지 예방법 살펴보니

/이지혜 디자인 기자

경찰 등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앱을 클릭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개인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티몬 위메프 환불 신청하라는 문자,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며 "현재 티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악성앱과 악성파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사진 갤러리 또는 메모장에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게 낫다. 삼성 갤럭시 휴대폰은 '보안 및 개인정보'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등을 사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관계자는 "최근 티몬, 위메프 구매 상품에 대한 환불, 배송 등의 명목으로 URL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한 경우 첨부된 URL을 클릭하지 말고 112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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