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 후진하는 버스에 치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고홍주 기자 2024. 8.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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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60대 근로자가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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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차고지에서 후진하는 버스에 부딪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의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60대 근로자가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34분께 서울 중랑구 북부운수 차고지에서 원청 소속인 A(61)씨가 숨졌다.

A씨는 차고지에서 후진하는 버스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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