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에 할증보험료·차량수리비 청구? 이런 갑질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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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기사로 일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B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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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트럭 기사로 일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B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을 하는 B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 중 여섯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회사는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B회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 1885만2232원과 자차 수리비 404만9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통사고는 B회사가 운행을 지시한 덤프트럭의 타이어 마모 및 토사 과적재에 의한 것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고, 위 교통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B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피용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할증된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회사측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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