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사고 사망' 만덕건설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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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 민달기)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 씨(50대)와 만덕건설 법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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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1심 판단 적정"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 민달기)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 씨(50대)와 만덕건설 법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19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A 씨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1심이 판단한 대로 적정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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