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일하는 국회…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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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이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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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 ‘피해인정 범위 확대’
전세사기특별법이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됐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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