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증인 소환은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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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에 대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과방위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고, 이와 관련해 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되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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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에 대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과방위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고, 이와 관련해 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되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은 다음 달 3일 시작합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며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 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헌재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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