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 팩트로 판단"

홍민성 2024. 8. 21.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입장
"사법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
"거기에 맞는 판단, 검찰이 내렸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답변 말미에 "상세히 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 대표는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니고, 북한만 간첩이 되는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