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초과 검출’…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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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으로, 포장 일자가 '2024년 1월 30일'인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해 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자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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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으로, 포장 일자가 ‘2024년 1월 30일’인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해 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자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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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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