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만 덩그러니' 창원 웅동1지구 새판짜기로 정상화 모색

이정훈 2024. 8.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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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할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일 경남도청에서 사업을 둘러싼 소송과 소송 이후 청사진을 밝혔다.

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이 길어져 사업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웅동1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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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소송 승소시 새 사업시행자 공모
골프장만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할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일 경남도청에서 사업을 둘러싼 소송과 소송 이후 청사진을 밝혔다.

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이 길어져 사업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웅동1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개발본부장은 행정소송 1심 승소(창원시 패소)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첫 단계라며, 1심 승소를 전제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맡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뽑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새로운 개발계획을 제시하면 새 사업시행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입장이다.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만든 새 땅(225만㎡)이 웅동1지구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사업자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을 가진 창원시(34%), 경남개발공사(64%)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2단계 사업으로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지어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 협약이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36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불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진해오션리조트는 원고 보조로 참여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초 1심 선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론 재개로 재판이 속행되면서 언제쯤 1심 선고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골프장이 생기기 전 웅동1지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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