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 ‘입법 로비’ 혐의 부인…“사적 친분”
김지윤 2024. 8. 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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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사 대표 송모 씨로부터 2천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6회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 기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의원 측은 "송 씨와는 2010년쯤부터 알고 지내 1년에 2~3회씩 골프를 쳐왔다"며 "이런 관계 속에서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고 국민 생활에 도움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 씨가 국회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을 도와달라'는 송 씨 입법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송 씨가 건의한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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