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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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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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위반 우려에 "외국인 근로자 생계비 고려하면 합리적 차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스위스 등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외 사례로 제시, "어떤 방법을 쓰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 통제,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상대적으로 주거·식비 부담이 큰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예로 들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정 수준 이상 숙식 서비스를 제공한 뒤 지역별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차원에서) ILO 협약에도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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