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증인 출석 요구는 국회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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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 과방위원들 주도로 자신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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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 과방위원들 주도로 자신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탄핵해서 직무를 중단시켰다“며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방통위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더는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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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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