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행복페이 결제'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5%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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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페이'를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 등에 5%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행복페이 인센티브는 결제액의 10%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착한가격업소와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귀농귀촌가구다.
착한가격업소, 지역온라인쇼핑몰(음성장터) 등에서 음성행복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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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페이'를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 등에 5%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행복페이 인센티브는 결제액의 10%다. 행사 기간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착한가격업소와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귀농귀촌가구다.
착한가격업소, 지역온라인쇼핑몰(음성장터) 등에서 음성행복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군은 또 이 기간에 음성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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