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모르는 여성 얼굴에 '발길질'…알고 보니 전직 축구선수

전연남 기자 2024. 8.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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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의 4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축구공을 차듯 피해 여성을 수십 차례 때려서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의 40대 A 씨가 다급히 도망치던 중 넘어지고 경찰이 곧바로 붙잡습니다.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발로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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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의 4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축구공을 차듯 피해 여성을 수십 차례 때려서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의 40대 A 씨가 다급히 도망치던 중 넘어지고 경찰이 곧바로 붙잡습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5시쯤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도망친 A 씨가 같은 날 낮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A 씨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가서 농구화를 신은 발과 주먹으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내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한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은 만취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발로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서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A 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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