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친일찬양 공직금지법에 "철 지난 친일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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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철 지난 친일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법제화는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국가 기관이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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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철 지난 친일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법제화는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국가 기관이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2의 죽창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가 학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폐기된 게 불과 3년 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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