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수반돼야 진짜 간첩 막을 수 있어"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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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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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권창회 이승재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당이다. 그것에 앞서는 대의는 없다"며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며 "형법에 있는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난 한 대표는 "간첩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2004년부터 20년 간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반드시 결실을 이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만 통과돼서는 나아지는 게 없다. 왜냐하면 검경의 수사는 첩보나 정보 기능이 아니다"며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에는 국정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며 "그걸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ch0523@newsis.com,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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