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대출 거부는 차별…사안별로 판단해야”

공민경 2024. 8.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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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점에 지적장애인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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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을 위해 지난 3월 경기 지역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 대출 3억 3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A 씨의 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은행 지점은 단순히 지적장애를 이유로 A 씨의 대출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 능력과 상품 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의사능력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장애인의 금전 계약이 무효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후견인 없이 대출을 해줄 경우 대출약정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은행 지점이 업무편람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A 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 가능성을 들어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신청한 장애인 가구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디딤돌 대출의 취지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점과 A 씨가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출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점에 지적장애인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금융위원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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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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