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윤왕근 기자 2024. 8.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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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23일 사흘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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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해변 안전관리 중인 속초해경 경찰관.(속초해경 제공) 2024.8.21/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23일 사흘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동해중부앞바다(고성·속초·양양)를 중심으로 초속 12m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제도다.

이 기간 속초해경은 관할 항·포구 어선과 다중이용선박의 계류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수욕장과 방파제 등 위험구역 안전순찰 강화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또 지자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연안사고 위험구역 통제와 전광판, 방송장치를 이용, 재난방송을 송출한다.

김태종 속초해경서 안전관리계장은 “태풍의 간접적 영향으로 강풍과 높은 너울성 파고가 예상됨에 따라 해안가 출입을 삼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대비해 배수로 사전 정비, 시설물 결박 등 사고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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