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기간 연장"…최은석 의원,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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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21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3법 개정안, 일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신산업·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특례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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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21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3법 개정안, 일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3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신산업·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특례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19년 도입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환으로 도입한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임시 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등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 허가 기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 허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실증 규제 특례기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각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통해 후속 법령 정비 완료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가지는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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