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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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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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 측 “직무와 무관…친분에서 비롯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아무개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는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힌 송씨는 2010년경부터 윤 전 의원과 알고 지내 1년에 2~3회씩 골프를 쳐왔다"며 "인천에 있는 골프장의 운영위원을 하던 송씨는 '부킹(예약)'은 자신있다,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송씨가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윤 전 의원은 이를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적 친분 관계에서 청탁성 민원을 한 것이고 그것도 피고인이 들었을 땐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주택건설 기준, 수도법 등은 다 환경과 관계된 것이고, 국민 생황에 도움이 되는 얘기여서 비서관에게 연결해 비서관이 파악하고 절차가 진행된 것이지 이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후원금 추천과 관련해선 "2021년 총선 때 초선들이 당선됐고, 연말에 초선들 중 후원금 한도를 못 채운 의원들을 돕고싶다,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한 것"이라며 "후원금도 피고인 외에도 다른 호남 출신, 인천 출신 의원들에게 후원을 해오고 있다면서 1년에 약 50~100만원씩 후원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 관할 등 검찰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송씨의 카톡 기록과 관련해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제출돼 있다고 주장하며, 그 외 자료도 함께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수수했으며,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 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의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탁 받은 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의원 배부용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돈을 살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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