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축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강교현 기자 2024. 8.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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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전북 전주의 한 신축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21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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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과 원만히 합의, 재발 방지 노력 보여"
현장소장·안전관리자 각각 집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난 2023년 3월 전북 전주의 한 신축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21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에도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현장소장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C 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 D 씨(70대)는 건물 벽에 붙은 시멘트를 정리(탈거)하는 작업 중 6층에서 2층으로 추락했고,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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