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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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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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이 인출·송금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발송 업체에 전달한 것은 선거법상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더욱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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