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중단됐는데 증인 채택?…권한 남용"

배한님 기자 2024. 8.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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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에 대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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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으로 국회 과방위가 고발 의결하자 입장 밝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에 대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머니투데이에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피력했음에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2차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 명목으로 이미 고발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속기록·회의록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과 동시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고, 야당은 이것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 위원장의 직무는 지난 2일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탄핵해서 직무를 중단시켜놓고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다"며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탄핵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의 의결에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야당은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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