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서울지하철 노조 간부 '무단결근' 해고 부당" 복직 판정

박대로 기자 2024. 8.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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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0여명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노위 판단 이후 "타임오프 제도 위반과 무단결근 혐의를 뒤집어 씌워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더기 집단 해고를 가한 사건에 대해 서울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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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조 "대규모 범죄행위"라며 1·2노조 상대 비난
오세훈, 부당해고 지적에 "올바른노조 펄펄 뛸 것"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상징문양. 2024.04.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0여명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한 뒤 지난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0여명에게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노조 임원이나 중앙 부서장으로 노사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전임 간부였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지노위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노사 양측에 화해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환영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노위 판단 이후 "타임오프 제도 위반과 무단결근 혐의를 뒤집어 씌워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더기 집단 해고를 가한 사건에 대해 서울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노조는 사용자의 동의와 승인 하에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에 임해 왔던 점, 사측이 이를 문제 삼아 결근 통보를 하거나 조합 활동을 제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단결근 적용은 어불성설이며 해고 처분 또한 사규상 기준이나 상식에서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낸 바 있다"고 했다.

노조는 또 "이로써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은 지노위 판정문 송달 이후 원직 복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사측은 지노위 판결에 겸허히 승복하고 대립과 갈등이 더는 장기화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노위 판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사측, 그리고 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의 입장이 곤란해 졌다.

소위 'MZ노조'를 표방하는 올바른노조는 앞서 1노조와 2노조의 간부들이 무단결근을 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받은 대규모 범죄 행위"라며 "복직해도 일도 할 줄 모르지 않나. 노동력을 제공한 적이 없어 파면된 것인데 왜 복직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올바른노조의 의견에 동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 질의에 "지금 의원님 말씀을 만약에 올바른노조 제3노조분들이 들으면 정말 펄펄 뛸 것"이라며 올바른노조 견해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해고 조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 확정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의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 가까이 팩트 파인딩을 했다"며 "그것을 의원님 말씀 몇 마디로 그거 다 틀린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감사부서가 아마 도저히 수용을 못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사람을 한 명 해고하거나 징계를 주기 위해 굉장히 엄격한 사실관계 확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요즘 세상에 그걸 할 수가 있겠냐"고 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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