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효도수당 30만원으로 인상…3대 이상 한 집 살아야

최창호 기자 2024. 8.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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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1일 경북 최초로 시행 중인 명절 효도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효도수당은 김광열 군수의 효 실천 공약으로 2022년 조례로 제정됐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는 166가구에 2490만 원, 가구당 15만 원씩 지급됐다.

대상자는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 집에서 사는 세대 중 80세 이상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다음달 6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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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뉴스1 자료) ⓒ News1 최창호 기자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영덕군은 21일 경북 최초로 시행 중인 명절 효도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효도수당은 김광열 군수의 효 실천 공약으로 2022년 조례로 제정됐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는 166가구에 2490만 원, 가구당 15만 원씩 지급됐다.

대상자는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 집에서 사는 세대 중 80세 이상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다음달 6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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